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7-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605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로○○○번길 ○○(○○동 ○○○-○○) 소재 집합건물(오피스텔, 면적 68.22㎡, 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 한다)을 구분소유한 자들이다.
피청구인은 2017. 8. 7.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축물상 청구인들 각 소유 주택 발코니에 철제창호 등을 설치하여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22. 8. 24. 시정명령 사전통지와 같은 해 10. 12. 1차 시정계고, 같은 해 11. 17. 2차 시정계고 후 같은 해 12. 2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를 거쳐 2023. 2. 13. 청구인들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각 620,000원 및 259,000원(임○○)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2. 13. 청구인들에게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