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7-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506

질의요지

청구인은 00시 000 소재 000 캠핑장(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000 00번지 외 7필지에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신고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야영시설 건축물 12동을 건축한 것(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하고 해당 건축물을 '이 사건 위반 건축물'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21. 12. 28. 시정명령, 2022. 2. 23. 시정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자 2022. 11. 30. 이행강제금 계고(이행기간 부여)를 거쳐 2023. 1. 3. 이행강제금 21,132,2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1. 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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