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6-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473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및 대수선 행위를 적발하여 2009. 5. 29. 이 사건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7.경부터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고 2022. 12. 2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22,564,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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