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6-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46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6. 11. 경기도 ○○시 ○○구 ○○동 000-12 소재 건축물(지상 6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전 소유자 정○○에게 이 사건 건축물 관련 무단용도변경 및 무단대수선으로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9. 3. 28. 시정명령 사전 통보, 같은 해 4. 29. 시정명령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같은 해 7. 29. 시정 촉구 통보 후 이행강제금 부과 최종 계고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 6.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자 2021. 9. 10.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자진정비 촉구 절차를 거쳐 2022. 12. 28. 이행강제금 24,996,3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2. 12. 2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