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4-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251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에서 골재채취업(골재선별ㆍ파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청구인은 2022. 9. 13. 청구인이 신고 없이 이 사건 사업지에 가설건축물을 무단 신축하여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위반사항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조치가 없자, 같은 해 10. 25.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절차를 거쳐 2023. 1. 19.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3,109,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1. 19.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109,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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