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2023-04-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208

질의요지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는 ○○도 ○○시 ○○동 000-0번지 토지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2'라 한다)은 위 토지를 임차한 ㈜○○택배○○의 대표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7. 1. 청구인1에게 ○○동 000-0번지 토지 일원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없이 철파이프조 및 조립식패널조 창고 6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무단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1이 시정하지 않자 같은 해 11. 28.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33,531,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3. 1. 25. 청구인2에게 무단신축 건축물의 취득을 이유로 2018년도 및 2021년도 귀속분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총 2,979,3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청구인1은 2023. 1. 9.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4. 3. 위 청구에 대해 기각 재결을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22. 11. 28. 청구인 박○○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23. 1. 25. 청구인 김○○에게 한 2018년도 귀속분 및 2021년도 귀속분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