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3-04-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101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외 1필지 상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6개 동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20. 11. 5. 청구인에게 위 건축물·가설건축물들을 불법으로 증축, 용도변경 또는 무단축조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중 4개 동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11. 11. 청구인에게 시정되지 않은 4개 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에 대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고, 2022. 10. 17.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9,234,4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