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2023-03-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090
질의요지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1990. 3. 25. 증여를 원인으로 경기도 ○○시 ○○동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였던 자로 1991. 1. 27. 이 사건 토지에 종교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 설계변경 허가 없이 일정 면적을 증축하고 사용승인 없이 사용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4. 20.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72,338,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4. 20.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