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3-01-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503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구 O동 00번지 토지 소유자이자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은 2018년 불법건축물 단속민원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건축한 사실을 적발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5. 11.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시정하지 아니한 1층 부분에 대하여 2018. 8. 3. 이행강제금 714,84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년이 되어도 이 사건 건축물 지상 1층, 3.7㎡ 부분의 무단건축 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2022. 10.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건축을 이유로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0. 17.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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