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취소청구

2023-01-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486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중 1인이다. 피청구인은 2009. 1. 22.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 2층, 3층 부분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되고, 4층부터 6층까지의 다가구주택 6가구가 18가구로 가구수가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2022. 10. 18.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들인 청구인과 청구외 1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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