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2-04-0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017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로 ○○○에서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법인의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시 ○○구 ○○동 ○○-○번지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 ○○지점(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인근 토지에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2021. 3. 24.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같은 해 5. 12.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시정명령 기간 이후에도 「건축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21. 10. 1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46,717,00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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