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11-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997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2015. 10. 8. ○○시 ◇◇구 ■■로○○번길 ○○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김○○에게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1995. 2. 27. 지하 1층은 대피소,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각 층마다 1가구인 연면적 396.09㎡ 규모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1996. 10. 17. 사용승인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0. 3. 12. ○○시 ◇◇구 ○○동 일대의 「건축법」 위반사례를 신고하는 공익신고 접수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현장조사 및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11. 20.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를 위반하여 지하층이 주거용도로 불법용도변경(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이라 한다)되었고, 지상 1층이 2가구로 불법대수선(이하 '이 사건 가구분할'이라 하고, 이 사건 용도변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사유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절차를 거쳐 2021. 6. 3. 청구인들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4,614,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들에게 한 이행강제금 4,614,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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