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09-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847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서구 ○○동 0번지 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피청구인은 2020. 6월경 무단 증축 등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인 박○○에게 2020. 8. 13.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하였고, 계속해서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자 2021. 4. 12. 이행강제금 5,824,000원 부과 처분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4. 12. 건축주인 박〇〇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