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06-0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064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435-3번지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2018. 6. 11. 및 같은 해 7. 16. 각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8. 27. 및 같은 해 11. 27. 각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 후, 2019. 5. 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8. 9.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2019경기행심○○○○)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1. 11. 기각재결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0. 5. 2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납부 촉구 알림 문서를 통지하였고, 같은 해 11. 26. 이행강제금 납부 (2차)촉구 알림 문서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20. 11. 26.자로 한 ○○군 ○○면 ○○리 435-3번지 상 건축물에 대한 무단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30,632,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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