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04-0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2072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 107 204동 B-76, 77, 78호에서 "〇〇펏 〇〇점"이라는 키즈카페(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청구인은 2020. 3. 12. 청구인 및 소유주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무단증축, 14.06㎡)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4. 10. 의견제출, 같은 해 5. 18. 시정명령 촉구, 같은 해 6. 1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거쳐, 같은 해 7. 6. 홍〇〇, 정〇〇, 최〇〇에게 「건축법」 제14조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7. 6. 홍〇〇, 정〇〇, 최〇〇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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