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1-02-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928
질의요지
청구인과 ○○○는 ○○시 ○○○로 ○○○, ○○○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청구인과 ○○○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사항(무단증축:25㎡)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에 대하여 2차례 시정명령을 하고, 2020. 7. 16.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한 후 같은 해 8. 27.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332,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0. 8. 27. 청구인과 ○○○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