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12-2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620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6, ○○○-8, ○○○-9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1986. 4. 17., 1989. 6. 23. 건축허가(개축)를 받아 ○○동 ○○○-6번지 토지 위에는 근린생활시설(1층), ○○동 ○○○-8번지 토지 위에는 주택(1층), ○○동 ○○○-9번지 토지 위에는 근린생활시설(1층, 106.46㎡)과 창고(지하 1층, 26.46㎡) 등(이하 ○○동 ○○○-9 토지 위 건축물을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사용 중이다. 피청구인은 2019. 10. 1. 청구인이 1986년도부터 「건축법」 제14조의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위반건축물 지하 1층 80㎡를 추가로 증축하여 사용 중임을 확인하였고, 같은 해 11. 15.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위반건축물의 위치를 '○○동 ○○○-6번지'로 하여 같은 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통지하였다. 이후 시정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0. 5. 2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4,032,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5. 29.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4,032,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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