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12-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579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번길 ◆◆◆-◆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7.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등을 이유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4,614,53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0. 7. 7.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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