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촉구통지 취소청구
2019-05-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469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동 〇〇〇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관리사, 창고, 양식장 〇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8. 7.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허가의 검토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양식장 〇동이 2016년 이후 허가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11. 22.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처분을 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2019. 2. 1. 청구인에게 시정촉구명령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2. 1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시정촉구명령통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