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04-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156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4번지 〇〇〇동 〇〇〇호의 소유자들인데, 피청구인이 2018년 1월경 현장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목조기둥과 지붕(이하'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6. 12. 청구인들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들의 요청에 따라 시정기한을 연장하였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거쳐 2018. 12. 27.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3,211,9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8. 12. 27.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211,9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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