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2016-12-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1618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OOO 소재 OOOOOO라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건축물은 1998. 7. 10. 피청구인으로부터 4개동, 총 연면적 OOOO.OO㎡로 사용승인되었다.
피청구인은 2016. 4. 15. 이 사건 건축물 부지에 ①창고파이프(8㎡), ②컨테이너(18㎡), ③창고 조립식 판넬(56㎡, 18㎡, 27㎡, 36㎡), ④기타 파이프구조(6㎡, 15㎡, 20㎡, 20㎡)가 무단축조된 사실을 현장확인을 통해 발견하였고 이에 2016. 4. 18.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동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1차 시정명령, 2016. 5. 18. 2차 시정명령, 2016. 6. 27. 처분사전통지(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절차를 거쳐 2016. 8. 2. 청구인에게「건축법」 제80조에 따라 16,751,1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6. 8.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6,751,1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