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5-10-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71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 1층 무단 용도변경, 지상 1층 및 2층 임의 가구 분할, 옥상 무단증축'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재)촉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2014. 10. 27.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 제기 및 의견 제출이 없어 2014. 12. 30. 이행강제금 19,997,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7,000원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