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등

2015-08-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0742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2008. 7. 8.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걸쳐 2008. 10. 8.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3,152,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2층, 3층이 무단으로 대수선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2. 11. 19.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자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걸쳐 2014. 12. 31.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4,197,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8. 10. 8.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8년분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일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4. 12. 31. 청구인에게 한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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