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등 무효확인청구
2015-02-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1482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 ○○동 ○○○-○○에 위치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무단개축 및 대수선으로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공사중지 및 자진시정 계고를 거쳐, 2006. 12. 19. 및 2008. 9. 16.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 3,359,180원 및 3,267,28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하였고, 위 이행강제금 미납으로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거쳐 2008. 4. 7. 및 2012. 8. 23. 2차례에 걸쳐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2'라고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1인 2차례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4. 10. 및 2008. 12. 30. 기각재결을 받았다.
회답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위 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06. 12. 19. 및 2008.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