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취소청구
2025-09-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5-00831
질의요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건축주'라 한다)은 2025. 5. 1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읍 ○○리 ○○번지 지상의 건축물(지상 3층, 연면적 827.0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7.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이었던 자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5. 6. 27. 교부한 ○○시 ○○구 ○○읍 ○○번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