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25-02-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1547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399-32 도로명 주소 : ○○시 ○○구 ○○○로 107-2
소재 상호명을 '○○사'로 하여 애견간식을 주생산품으로 하는 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22. 5. 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을 득하고 2024. 8. 9. 공장등록(제조시설면적 64㎡, 부대시설면적 279.45㎡)을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2024. 11.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공장 1층 제조업소와 창고의 건축물표시를 1층 일반음식점 및 제조업소로 변경하는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법률에 대한 부서협의 및 보완요구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장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변경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장은 토지 및 건축물 등이 복합된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며, 동 사업장 내에서는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라고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장이 아닌 건축물과 부지를 제척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건축물 표시변경 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4. 11. 18.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 표시변경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건축물 표시변경을 허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