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4-05-0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367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차현대홈타운(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위반건축물인 테니스장 휴게실(17㎡,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3. 12. 12. ○○2차현대홈타운의 관리자인 관리사무소에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2003년경 허가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237,000원 부과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대로 000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고, 2023. 12. 29. 피청구인을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위 행정청구사건의 사건명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취소청구'로 접수하여 2024. 3. 8.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각하 재결(이하 '종전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이 2023. 12. 29.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내용에는 '피청구인이 2023. 12. 29. 청구인에게 한'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023. 12. 29.'은 청구인이 종전 사건에서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로서 그 내용이 청구취지의 문맥과 서로 맞지 않으므로, 전체 청구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청구취지를 직권으로 보정한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테니스장 락카 자진정비(원상복구) 시정명령(1, 2차)에 대한 중지 가처분 청구' 사건의 제목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취소청구'로 변경된 채로 진행되고 있어서 명확하게 '테니스장 락카 자진정비(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로 재결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