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3-11-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170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0. 8. 18. 피청구인에게 「건축법」에 따라 주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존치기간을 2023. 7. 30.로 하여 경기도 ○○시 ○○동 000-3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의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후 같은 해 9. 4.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고, 2021. 10. 15.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23. 6.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3.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설치된 존치기간 제한 대상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연장을 불허(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6.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거부처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불수리 알림)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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