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3-06-0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376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 ○○, ○○번지(위 4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컨테이너(창고용도 2,025㎡, 사무실용도 36㎡,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들'이라 한다)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2. 1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들이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2. 22.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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