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3-06-0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376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 ○○, ○○번지(위 4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컨테이너(창고용도 2,025㎡, 사무실용도 36㎡,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들'이라 한다)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2. 1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들이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2. 22.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