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번정정신청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2023-02-0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599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와 ○○○-◁번지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2022. 7. 26.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표시(지번) 정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8.부터 같은 해 8. 30.까지 4차에 걸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소유자임을 증명하라는 취지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같은 해 9.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건축물 표시(지번) 정정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9. 14.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상 ○○동 △△△-△번지로 지번이 표시된 감시소 및 변소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본래 청구인이 소유 중인 ○○○-▷번지 소재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물 지번정정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4. 및 같은 해 9. 23. 청구인에게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 4.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10.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 청구인에게 보완서류의 미제출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11. 1.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 지번정정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불가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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