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건축물대장 등재 불가처분 취소청구 등
2022-09-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0896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토지 상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8. 4. 14.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를 득한 후 5차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사용 중에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생성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22. 5. 18.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건축법」 제20조 제6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생성이 불가하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피청구인이 2022. 5. 18. 청구인에게 한 가설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재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가설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재를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