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지번 변경 의무이행청구

2022-04-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0178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소재한 면적 36.1㎡의 흙벽돌 구조 주택 1동(이하 '주택 1'이라 한다)과 면적 16.9㎡의 돌담 구조 주택 1동(이하 '주택 2'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21. 10.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동 ○○○-○○번지로 되어있으나, 실제 건물은 ○○○-○○번지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직권으로 지번을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10. 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대지소유자의 동의서 등 첨부서류 미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재판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도로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고, 2022. 2. 15.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 ○○시 ○○구 ○○동 ○○○-○○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주택, 53㎡)의 지번을 같은 동 ○○○-○○ 으로 직권으로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2. 23. 주택 1과 주택2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시 ○○구 ○○동 ○○○-○○ 번지에서 같은 동 ○○○-○○ 번지로 직권변경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년 토지분할 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본인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만들어졌고, 지번 일치 요청에 대한 담당자의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본인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있으니 ○○동 ○○○-○○번지에 위치한 본인 건물(16.09㎡)의 대장을 정리하여 일치시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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