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의무이행청구

2020-11-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1429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14. 1. 28. ○○○시 고시 제2014-5호로 '◇◇◇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시 △△동 산236-1번지 임야 88,778㎡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위 사업의 시행자로서 2015. 1. 12. 피청구인에게 '○○○시 △△동 ◇◇◇한류관광타운' 조성을 위해 □□□ 마을 19개동 3,091.17㎡(촬영소 14개동, 근린생활시설 4개동, 방송통신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와 진입광장 3개동 87.36㎡(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8. 4. 1차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득하여 진입광장이 2개동 144㎡로 변경되었으며, 2019. 12. 20. □□□ 마을을 촬영소 7개동, 숙박시설 7개동,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1개동 등 1,912.98㎡로 변경하고, 진입광장을 근린생활시설 6개동 650.19㎡로 변경하고자 건축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0. 2. 17. 청구인에게 '◇◇◇ 한류관광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취지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바, 방송통신시설로 기 허가된 부지의 건축물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를 통지하여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이 2019. 12. 20. 피청구인에게 한 건축물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20. 2. 17.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결과를 인용하여 부적합 처리한 행정 처분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재결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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