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8-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97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0. 3. 4. 청구외 이○진과 ○○시 ◇◇ 200-15번지 잡종지 43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97㎡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2. 3. 4.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 2020. 4.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연면적 18㎡, 지상1층 규모의 컨테이너 구조 임시사무실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4.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2005. 6.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우선해제지구(◇◇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우선해제지구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은 허용용도(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0. 4. 9. 청구인에게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