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의무이행청구

2020-06-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482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2018. 3. 7. ○○시 ○○동 0000-0(대, 249.7㎡, 제1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지상 4층 점포주택(다가구주택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4. 29.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경 공사를 완료한 후 같은 해 12. 19. 피청구인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20.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0.5m로 건축되어 「○○시 건축 조례」 제31조의 건축기준(1m 이상)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 30. 청구인들에게 건축선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보완요구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2019. 12. 19. 신청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사용을 승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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