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19-12-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73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 ○○○○빌딩 801-1호(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청구 외 ○○○는 이 사건 건축물에서'만화카페 ○○'이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복층으로 증축, 65.2㎡)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같은 해 5. 24. 이를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같은 해 6. 11.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9. 6.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