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허가 이행 청구
2014-10-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869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7(전, 7,36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소유자이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거시설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자로, 2014. 6.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신청을 할 경우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관계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질의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6. 26. 청구인에게 현행 「건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회신하였다.
동소 ○○○-3은 1988. 5. 30. 동소 ○○○-1과 합병으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97. 10. 7. 동소 ○○○-1에서 분할되었다. 또한 동소 ○○○-5는 1988. 7. 28. 동소 ○○○-1에서 분할되었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시 ○○구 ○○면 ○○리 ○○○-7 지상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허가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