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 법적조치 이행청구 등

2025-09-0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0978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3. 9. 18.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 관리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2. 29. 청구인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2025. 1. 31. 피청구인에게 위 공동주택 관리 위법 사항에 대한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각 위법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명령 및 감사명령을 하고 법령상 규정된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여 그 이행 결과 및 조치 계획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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