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통보 취소청구
2025-07-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0863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25. 1. 15. `A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청약을 신청하여 2025. 1. 24.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입주자격 심사 결과 청구인의 총자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25. 4. 3. 청구인에게 입주자격 부적격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5. 4. 3. 청구인에게 한 입주자격 부적격 통보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