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액 처분 공평 이행청구
2025-07-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07262
질의요지
가. 피청구인은 만기분양전환 중인 A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2024. 4. 30. B시장에게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요청하였고, B시장은 2024. 7. 18. 피청구인에게 해당 감정평가 결과를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만기분양전환 대상자인데, 청구인은 2024. 8.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5. 2. 14. 청구인에게 한 분양전환금액에 대한 처분을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