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2024-05-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00508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18. 10. 24. 경기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번지 일원(〇〇,〇〇〇㎡,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〇〇〇〇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〇〇시 고시 제2018-〇〇〇호)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〇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들이다. 피청구인은 2019. 12. 10. 청구인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〇〇시 고시 제2019-〇〇〇호)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8. 23.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〇〇시 고시 제2023-〇〇〇호)하였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 한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공사완료 신청에 대하여 2024. 2. 22. 도시계획시설 공사완료 신청 및 같은 해 3. 20.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처분(이하 일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4. 3. 20. 청구인들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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