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주택대상자 적격처분 취소청구
2024-02-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22639
질의요지
청구인은 소유하였던 경기도 남양주시(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A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됨에 따라 2022년 1월경 피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6. 30.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이주자주택대상자 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3. 6. 30. 청구인에게 한 이주자주택대상자 적격처분을 이주자택지대상자 적격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