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주택 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청구 등

2023-11-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23989

질의요지

가.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였던 '경기도 남양주시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됨에 따라 2022. 12. 26.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이주자택지)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6. 30. 청구인에게 이주자주택 기준일(2018. 6. 8.)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실만 인정하여 이주자주택대상자로 선정하고, 이주자택지대상자 선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23. 7.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2016. 7. 19. 취득하여 2016. 8. 3. 입주한 뒤 2016. 10. 21. 기존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2017. 8. 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8. 16. 청구인에게 종전의 가옥과 연속성이 없고 기준일 1년 전인 2017. 6. 8. 이후 주택을 취득(2017. 8. 1.)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회답

1. 피청구인이 2023. 6. 30. 청구인에게 한 이주자택지대상자 선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주자택지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다시 결정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3. 6. 30. 청구인에게 한 이주자택지대상자 선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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