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행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3-06-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38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0000-5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면서 그 지상 건축물인 '○○○○아파트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지분 5분의 4를 소유한 공유자로서 2022. 12. 8.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유치원의 증축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행위신고(이하 '이 사건 행위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위신고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청구인의 일부 보완 후 이의제기에 따라 2023. 1. 3. 2차 보완을 요구하고, 같은 해 1.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가목에 따른 서류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의2호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23. 1. 4. 청구인에게 한 공동주택 행위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