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관련 행정지도 무효확인청구 등
2023-04-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133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구 OO로에 위치한 OOOO(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자이다.
피청구인은 위 회장 선출에 관한 절차위반 등의 민원을 접수받아 이 사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 및 자료를 제출받은 후 2021. 5. 3.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등 「공동주택관리법」 및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적합한 선출을 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1. 5.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지도 처분을 무효임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재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