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동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청구
2023-03-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00019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15. 2. 17. 구「주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 ○○동 ▲▲-■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설립을 인가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동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사항인 토지확보 문제에 권한을 상실한바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재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