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결정 취소청구 등
2022-11-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5377
질의요지
피A은 2022. 4. 29. A 소유의 인천광역시 C D 255-14번지 장하빌라 3동 301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350만원(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으로 결정ㆍ공시(E공고 제2022-529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A은 2022. 5. 25. 피A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가격을 3,500만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A은 2022. 6. 22.경 A에게 당초 공시한 가격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4. 29. 인천광역시 A B 255-14 C 3동 301호에 대한 공시가격 4,350만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 공시가격을 3,5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