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2022-10-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1138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OO시 OO구 OO로00번길 00, 00동 00호의 소유자들로(이하 위 00동 건물을 '이 사건 공동주택', 위 00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21. 1. 13.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여 문틀 교체, 테라스 바닥타일 시공, 벽체 도장 등의 시공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시공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공용부분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22. 8. 4. 청구인들에게 공용부분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8. 4.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 공용부 도장 변경, 공용부 옥상 바닥타일 시공 부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