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2022-09-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00881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22. 4. 29. OO시 00호 개별주택에 대하여 '202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하 위 개별주택가격 결정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OO시 OO동 00번지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인근 개별주택가격에 비하여 매우 낮은 등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2. 6.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