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당첨자명단 삭제 의무이행청구

2021-08-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00765

질의요지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외 42필지에 계획된 ○○○○지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가 탈퇴한 자들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0. 24.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청구인들이 포함된 조합원 현황과 주택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하였고, 2019. 3. 28.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는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2019. 10. 29. 이 사건 주택사업을 착공신고한 이후 같은 해 11. 15. 사업계획변경의 내용을 담은 주택조합변경인가를 신고하자 청구인들은 사업계획변경에 반대하여 조합원 탈퇴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하였음에도 계속 조합 당첨자명단에 남아 있어 다른 주택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항의하였고, 이에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은 2020. 12. 24. 피청구인에게 주택조합변경을 신고하면서 청구인들의 탈퇴가 반영된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리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정민원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1. 4.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 청구인들의 당첨사실 삭제 요청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조치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내용으로 진정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들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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